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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상장기업의 공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며,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시스템은 기업내용공시의 신속성 제고 및 상장기업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공통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자동으로 거래소에도 제출되어 양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동시에 완료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주요 기능
공시서류 제출 및 조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보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편리한 장소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모든 공시자료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검색 기능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공시통합검색: 전체 공시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
- 회사별검색: 특정 회사의 공시 정보만 조회
- 정기공시 항목별 검색: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 특정 항목 검색
- 맞춤형 검색: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검색
모바일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자공시(DART)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기업 공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앱은 관심기업 등록을 통한 푸시 알림 서비스도 지원하여 최대 20개 회사의 공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발전 과정
도입 배경
1997년 11월 전자공시제도 추진 기본방향이 수립되었고,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8월 전자공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1999년 4월 1단계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발전 단계
- 1999년 4월: 1단계 서비스 시작 - 상장법인의 사업, 반기, 감사종료보고서 대상
- 2000년 3월: 2단계 서비스 시작 - 모든 공시서류 대상
- 2001년 1월: 서면제출 면제로 완전 전자화 실현
- 2002년 7월: 통합공시서비스 시행으로 거래소 공시까지 통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사회적 효과
접근성 향상
공시자료의 안방조회 시대를 개막하여 누구든지 편리한 장소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모든 공시자료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용 절감
상장법인 등 공시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제출로 공시의무자가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지 않고 모든 공시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시자료의 전자문서화에 따른 Paperless 효과와 방문 제출 및 열람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자본시장 발전 기여
공시자료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의 monitoring이 강화되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